기존 재택근무 시간당 52센트/80센트 두 가지 방법으로 비용 공제하던 방법이 근무 시간 당 67센트 공제 방식으로 통합되었습니다.
2023 회계연도 Tax return부터 적용되며, 근무 기록을 입증할 수 있는 Diary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근무 시간 당 67센트 공제에 사무용 가구나 컴퓨터 기기의 감가상각비용 등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회계사님께 문의 바라며, 2023 회계연도 Tax return을 위해 관련 증빙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