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참 회계법인입니다.
Contractor가 아닌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주는 국세청에 직원 Detail을 제출 해야합니다.
기존에는 별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않는 경우 국세청에서 배포한Paper 서식으로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최근 국세청에서 배포한 PDF 파일을 출력하여 작성, 제출이 허용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국세청에 Paper form을요청하지않고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간편하게 작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해당폼을 작성, 서명하여 국세청에 접수 해야하며, 자주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제출하지않는경우 Penalty가 부과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첨부한 파일을 참조하시어 기한내 자료 제출 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사항은 담당회계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