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논란이 많았던 STP 제도와 관련하여 종업원 20인 이하의 모든 회사도 적용 하는 것으로 지난 2월에 법안이 통과 됨으로써 본격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당장 신고대상이 아니더라도 향후 대상이 될 수 있는 업체도 STP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충분한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STP란?
- 기존에는 분기(3개월) 단위로 신고/납부하던 직원의 급여 및 연금 내역을 급여 지급 시점에서 국세청에 신고하는 시스템
도입 취지
- 근로자 본인의Payroll 내역을MyGov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
- 고용주의PAYG 및Payment summary/Payment summary statement 업무 부담 감소
- 최저임금 및 연금 납부에 대한 감시 강화
시행일
- 직원20명 이상 업체 : 2018.7.1 이미 시행
- 직원 19명 이하 업체 : 2019.7.1 시행
신고 대상 업체
-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모든 업체
- 개인 사업자(Sole trader) : 사업자 본인은 직원이 아니므로 직원이 없는 1인 Sole trader는 대상에서 제외 되며, 직원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입니다
- Company : Director 급여도 신고 대상이므로 사실상 모든 Company는 신고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Partnership/Trust : Sole trader와 마찬가지로 직원 급여 지급 여부에 따라 판단 합니다
신고 대상 항목
- 급여 지급한 직원 정보
- 직원 별 급여 지급 내역
- 직원 별 PAYG withholding 내역
- 급여 지급에 따른 직원 별 연금 내역
신고 방법
- STP 신고 기능을 지원하는 회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신고 또는,
- 세무 대리인(담당 회계사)에 신고 대행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