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ntal property의 공제 제한
지난 11월 15일 Rental property의 감가상각비 비용공제 변경 법안이 발효 되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Mortgage 이자와 더불어 Negative gearing의 핵심입니다. Rental property 세무 신고 시 감가상각비와 Mortgage 이자 두 항목은 비용 전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여 Rental property 소득 전체를 Loss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감가상각비는 건물의 감가상각비와 Plant/Equipment 감가상각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이 중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기존대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앞으로 Plant/Equipment 감가상각비 비용 공제를 제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Plant / Equipment 자산이란?
투자 부동산에 비교적 쉽게 부착 또는 제거가 가능한 자산 – 에어컨, 블라인드, Dishwashers, 커튼, Garbage bins, 화재경보기(Smoke alarms) 등 |
일반 주거용 투자 부동산의 감가상각비의 90% 정도가 건물 감가상각비이고 Plant/Equipment의 감가상각비는 크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 부동산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경전]
Rental property의 감가상각비를 모두 비용으로 인정
[변경후]
아래에 해당하는 Rental property에 대한 Plant/Equipment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더 이상 공제받을 수 없음
- 2017년 5월 9일 7:30pm 이후 신규 분양 받은 Property가 아닌 Second-hand residential property를 구입한 경우(매매계약서 작성일 기준)
- 신규 분양 받은 Property가 아닌 Second-hand residential property로서, Property 소유주가 거주를 하다가 2017년 7월 1일 이후 Rental property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경우
[예외]
아래의 경우 변경 법안에 적용을 받지 않고 예전과 같이 모든 감가상각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신규 분양 받은 property (Second-hand residential property가 아닌 경우)
- 기존 소유주가 대규모 Renovation을 한 경우
- Non-residential/commercial properties
- 비즈니스 용도에 사용되는 Property
- SMSF가 아닌 연금 운영 목적의 Residential property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회계사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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