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는 [법인세 중간 예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법인세, 즉 법인의 소득세를 매년 한 번만 부과 하면 연 중에 세수가 부족한 경우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미리 세금을 부과, 징수하는 제도 입니다. 통상 작년에 신고한 법인세를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부과 하지만, 상반기 영업실적으로 결산을 하여 납부 세액을 계산하기도 합니다.
호주에도 이와 유사한 세금 납부 시스템이 있으며 이를 PAYG instalment system 이라고 부릅니다. 명목 상으로는 연말에 납부할 소득세를 분할 납부 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이지만 연말에 납부할 세금을 미리 부과 하는 것은 납세자 입장에서 볼 때 결코 유쾌하지 않은 시스템입니다. PAYG instalment system은 납세자를 위한 정책이라기 보다, 사실상 연중 부족한 세수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국세청을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호주의 시스템이 한국과 다른 점은, 한국은 연도 중간에 한 번 예납 하지만 호주는 분기별로 나누어 부과 합니다. 납부방법은 두 가지가 있으며, 가장 흔한 방법은 국세청에서 부과한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작년 소득세를 기준으로 올해 소득세를 예측하여 분기별로 부과하는 방법이며 별도 계산이 필요 없으니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싫다면 실제 분기별 소득을 계산하여 국세청에서 지정한 소득세율을 적용,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 국세청에서 부과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작년에 비해 올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소득을 계산하여 국세청에 납부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옵션 중 어느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연말에 실제 납부할 세금이 계산이 되면 미리 납부한 금액과 정산이 되므로 연간 총 납부한 세금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자금 관리 측면에서는 가능한 적은 금액의 세금을 미리 납부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위 두가지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국세청에서 부과한 금액(옵션1) 혹은 소득세율(옵션2)이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PAYG instalment variations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실적이 작년에 비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작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거나, 혹은 작년기준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면 미리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variations를 신청하여 instalment납부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PAYG instalment variation은 이처럼 국세청에서 지정한 두 가지 방법이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납세자가 올해 상황을 예측하여 합리적인 instalment 금액을 스스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자금 관리 측면이 아니더라도 사업 자금이 그리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니라면 미리 납부해야 하는 PAYG instalment는 사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선납 세금은 가능한 줄이는 것이 유리하므로 최근에는 variations를 적극 활용하시는 고객들도 많이 계십니다. Variations 신청은 myGov, Business Portal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담당 회계사님을 통해서도 진행 가능합니다.
본 게시물의 무단 전재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