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지역에만 해당되는 COVID 19 관련 지원정책인 [Small Business Fees and Charges Rebate] 발표되어 공지 드립니다.
NSW 주정부, NSW 내의 local council 등에서 부과한 각종 비용을 납부한 경우 최대 $ 1,500까지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1. 신청 대상 업체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 되어야 신청 가능)
- NSW 지역에 주소지를 둔 ABN이 등록된 업체로서 AND
- NSW Payroll Tax 납부 대상이 아니며(급여 지급액이 연간 1.2M 이하) AND
- GST가 등록 되어 있고 AND
- 연간 매출액이 $ 75,000을 초과하는 업체
- 비영리 단체(교회 등)은 GST 등록 여부는 확인하지 않지만 연간 수입 금액이 $ 75,000을 초과하면 신청 가능
2. 신청 대상
- 2020년 3월 1일 이후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NSW 주정부, NSW 내의 Council 등 local government에서 부과한 각종 수수료 등
- 신청 전 납부를 한 항목만 신청 가능
3.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 각종 Fines and penalties
- Parking space levies (Transport for NSW)
- Compliance risk loadings (Liquor & Gaming NSW)
- Prevention notice fees (NSW Environment Protection Authority)
- Clean-up notice fees (NSW Environment Protection Authority)
- Compliance cost-recovery orders (NSW Environment Protection Authority)
- NSW 주정부가 아닌 연방 정부 관련 Fees
- 주정부 건물/토지 등에 납부하는 Rent
- NSW 및 연방 정부에 납부하는 각종 세금
- Transport for NSW에서 부과하는 Passenger service levies / Taxi transfer levies 포함
4. 신청 방법
-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 가능
https://www.service.nsw.gov.au/small-business-fees-and-charges-rebate
5. 신청 금액
- $ 1,500 까지 신청 가능
- 신청 금액이 $ 1,500에 미달하는 경우 여러 번 나누어 $ 1,500이 될 때까지 신청 가능
6. 신청 가능 기간
- 2021.04.01 ~ 2022.06.30 기간 중 신청 가능
7. 신청 시 필요한 자료
- MyServiceNSW Account
- 2개 ID (운전면허증, Medicare card 등)
- ABN
- 은행 계좌 정보
- 비영리단체(교회 등)은 연간 수입 $ 75,000 이상을 증명하는 담당 회계사의 letter가 필요
- 작년에 NSW 지원금을 신청한 방법과 유사합니다
8. NSW 정보 확인 링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 NSW 링크에서 확인 바라며, Accountant letter가 필요한 업체는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