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oyee와 Contractor의 구분

17/12/2019

얼마 전 타일 회사를 운영하시는 고객으로부터 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일손이 부족해 한 명을 추가 고용을 해야 하는데 직원(Employee)으로 고용하는 것이 좋은 지 아니면 ABN을 사용하는 Contractor로 고용하는 것이 좋은 지 알려 달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개인 세무신고를 진행한 적이 있던 고객으로부터 일거리가 생겼는데 직원으로 취업하는 것이 좋은 지 아니면 ABN을 등록해서 Contractor로 등록 하는 것이 좋은 지 알려 달려는 문의도 자주 있습니다. 사실 두 가지 방법 중 특정 방법이 세무상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은 없으며,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고용 형태에 따라 직원으로 고용할 지 Contractor로 계약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직원과 Contractor를 구분 하는 6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Subcontract를 할 수 있는지 기준입니다. 직원으로 고용되면 자기가 맡은 일을 처리하기 위해 Contractor를 추가로 고용할 수 없지만 Contractor로 고용되면 맡은 업무를 본인이 하거나 다시 하청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대금 지급 방법이 다릅니다. 직원의 경우 근무 시간 또는 Activity 에 따라 급여가 결정 되는 반면 Contractor는 미리 약정한 업무 내용, 대금, 지급 시기에 따라서 대금 지급이 처리 됩니다.

셋째, 작업 도구 및 장비의 관리책임에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 직원의 경우 각종 작업 도구를 고용주가 제공하는 반면 Contractor는 고용주와 관계 없이 본인이 직접 장비를 관리 해야 합니다. 넷째, 작업에 따른 각종 Risk에 대한 부담 여부로 직원의 작업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Contractor 작업은 Contractor 본인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섯째, 업무에 대한 Control 권한에 대한 차이로 직원은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해야 하지만 Contractor는 미리 약정된 업무에 따라 진행하며 세부적인 업무 Control은 Contractor가 직접 관리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독립성으로 직원의 경우 고용주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일을 할 수는 없지만 Contractor는 업무에 대한 독립성이 보장이 됩니다.

국세청에서 이러한 기준을 만든 것은 직원인지 Contractor인지에 따라 고용주의 의무가 달라 지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직원인 경우 급여 지급 시 PAYG 세금을 공제해야 하고 연금을 추가로 납부해 주어야 하지만 Contractor에게 지급할 때는 세금을 공제하거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연금을 납부해 주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고용주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 일부 고용주들은 직원 보다는 Contractor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직원이 아예 없는 Sole trader가 아닌 경우라면 어차피 Payroll 신고는 해야 하므로 기존 신고에 직원을 추가 하는 것은 사실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또한 Contractor의 경우 추가로 연금을 납부해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Contractor 계약을 할 때 이 부분도 대금에 반영이 되므로 금전적인 차이는 이론상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PAYG 공제나 연금 납부 등의 고용주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 실질적인 고용 형태는 직원인데 Contractor로 계약을 하는 경우 고용주는 Penalty가 부과될 수 있고 고용인은 ABN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고용인이나 고용주 모두 직원과 Contractor의 정확한 차이를 이해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계약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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