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하시는 분들에게 GST는 종종 골칫거리가 되곤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GST는 내 돈이 아니라 최종 소비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데 사업자는 단지 그 돈을 받아 대신 납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GST가 포함된 대금을 받게 되면 GST는 나중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니 따로 관리를 하고 나머지 대금을 사업 자금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사실 돈을 받을 때는 모두 내 돈 같아 GST 포함된 대금을 써버리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GST 납부할 때가 되면 왠지 억울하고 GST 때문에 사업을 못하겠다는 말도 나올 정도입니다.
반대로 매입 GST는 환급이 되지요. 사업자는 최종 소비자가 아니므로 GST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GST가 등록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GST가 포함된 경우 납부할 GST에서 차감이 되거나 혹은 환급이 됩니다. 수입 업자의 경우 GST 부과 물품을 수입하게 되면 통관 때 GST 10%를 납부 해야 하며, 이때 납부한 GST도 역시 환급 대상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다음 번 GST 신고를 할 때 환급이 될 GST를 굳이 수입 시 납부를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동일한 금액을 납부 하고 다시 환급 받는 것은 절차상의 복잡함 뿐만 아니라 환급 받는 기간 까지의 자금이 묶이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입 업자의 GST 신고 납부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Deferred GST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DGST는 어차피 돌려 받을 GST이니 애초에 납부 하지도 않고 GST 신고 때 돌려 받지 도 않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고, 납부의 불편함이나 자금 유동성 관리 문제가 모두 해결이 됩니다. DGST를 적용 받으려면 국세청에서 정한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GST가 등록된 수입 업자로서, Business Activity Statement(BAS)신고를 Monthly로 해야 하고 BAS 신고를 서면으로 하지 않고 ATO Portal 등에서 온라인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DGST 등록 요건은 그리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승인이 됩니다. 만약 분기별 BAS 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DGST를 신청 하려면 Monthly BAS 신고로 전환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BAS 신고 주기 전환은 변경 전 신고 분기가 종료된 후 전환이 되므로 Monthly 신고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DGST가 승인이 되면 수입 시 부과했어야 할 GST 금액이 국세청으로 통보 되어 온라인 신고서에 자동으로 확인이 되며, 해당 금액만큼 매출 GST에 가산이 됩니다. 즉, 동일한 GST 금액이 매출과 매입에 동시에 반영 되므로 납부할 금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DGST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DGST 등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고 기한을 엄수해야 하고 세금도 기한 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물론 기한을 어겼다고 해서 즉시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이 되면 즉시 취소가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 납부가 지연되면 대부분의 경우 ATO에서 전화 등으로 연락이 오게 되며, 이때 ATO와 잘 협의가 되어 합의된 기한 내에 신고 납부가 마무리 된다면 계속 유지가 가능합니다.
최근 호주 아마존 등 온라인 platform의 활성화로 인해 해외에서 물품이 많이 수입 되고 있습니다. 통관 시 GST 납부가 부담스러운 사업자는 담당 회계사님과 협의하여 DGST 등록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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