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9월 지급된 급여에 대한 고용주의 연금 신고,납부 기한은 2020년 10월 28일(분기 종료 후 4주 이내)입니다.
그러나10월 27일로 예정된 ATO System 정비로 인해 ATO System을 이용하여 연금을 신고하는 경우 10월 23일 5:30PM까지 완료 해달라는 공지가 확인 됩니다.
ATO System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연금회사의 System을 이용하여 연금을 납부하는 업체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Link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