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0명 이상의 업체는 2018년 7월에 이미 시행 되었으며, 직원이 19 명 이하인 업체도 2019년 7월부터 확대 적용 되는 안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나 통과가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직원 20명 이하의 소규모 업체는 이 법안이 시행이 되면 STP 신고를 위해 회계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소규모 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국세청의 여러가지 방안이 검토 되고 있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가격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ATO는 STP 신고만을 위한 저렴한 Payroll 소프트웨어 개발 의향서를 개발업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직원 수 4명 이하의 Smaller 업체는 현행과 같이 분기에 한 번 씩 자료를 취합하여 담당 회계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지 않는 지역은 STP 신고 의무에 대한 면제를 검토 중입니다.
아직까지 ATO의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섣부른 소프트웨어 구입 보다는 국세청의 발표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