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ATO에서는 개인 세무신고 시 공제 가능한 비용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해 줄 것을 요청 했습니다.
국세청 인력에 한계가 있어 모든 세무신고에 대한 전수 조사는 어렵지만 점검 대상이 되어 세법과 다른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세무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1. 모든 비용은 발생한 소득과 직접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소득을 발생 시키기 위해 직접 발생한 비용에 한합니다)
2. 2018.7.1 ~ 2019.6.30 기간 중 Pay 한 비용만 대상입니다
3. Uniform 관련 비용(세탁비, 의류, 신발 등)이 $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Tax invoice 또는 영수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4. Uniform이 필요하지 않은 업종의 경우 증빙 유무와 관계 없이 비용 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5. Uniform 관련 비용 외에 기타 공제 비용이 $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Tax invoice 또는 영수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6.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회사로부터 Reimbursement를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기타 비용 공제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메일 또는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