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외환위기가 있었던 이른바 IMF 시대인 99년 이후 청년 실업률이 가장 높다고 하며 한국 경제의 허리를 받치는 40대 일자리도 급감하여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OECD국가의 청년(15-29세) 고용률 자료를 보면 한국의 청년 고용률은 조사 대상인 35개국 중 30위로 OECD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주의 사정도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호주 정부에서는 지난 2월 호주 실업률이 8년만의 최저치로 4.9%를 기록했다고 발표하고, 이것은 호주의 고용시장이 매우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 했습니다. 그러나 연초 풀타임 일자리가 늘어나고 실업률이 줄어드는 반짝 효과가 있긴 했지만 청년 실업률은 11% 대로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15-24세 사이의 호주 청년 9명 중 1명은 실업 상태로서 25세 이상과 비교하면 무려 3배에 달하는 높은 수치입니다. 호주 지방 도시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하며, 일부 Outback 지역은 4명 중 1명의 청년은 실업 상태라고 합니다.
얼마전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호주 청년들의 불완전 고용률은 공식 집계가 시작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 했다고 합니다. 불완전 고용률이란 취업을 했다고 해도 원하는 고용 상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서, 원하는 Position에 취업을 하지 못해 본인의 능력보다 낮은 수준의 일을 하거나 낮은 시간을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의 높은 청년 실업률과 불완전 고용률을 감안하면 호주에서도 청년 실업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업의 원인으로 경제 성장의 둔화, 고령화, 파트타임 근로자 비중 증가,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예전과 비교하여 아예 일자리 자체가 감소한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업률 감소를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여러가지 채용 장려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비단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 보다는 경제적으로도 실업률은 중요한 지표로서 집중 관리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NSW 주정부의 경우 Small Business Grant NSW 제도와 Job Action Plan이 대표적인 채용 장려 정책인데 아쉽게도 2019년 7월 1일부로 종료 예정입니다(2019년 5월 현재).
폐지 예정인 Small Business Grant NSW는 Payroll tax를 납부하지 않는 업체(연간 직원 급여가 $ 850,000을 초과하지 않는 업체)가 신규 직원을 채용하여 1년간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신규 직원 수만큼 $ 2,000을 업체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직원을 대체하는 채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신규 Position에 대해서만 풀타임(주 35시간 이상) 직원만 지급 대상입니다. 풀타임이 아닌 파트타임이나 캐주얼 직원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풀타임 대비 실제 근무 시간 비율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조정 됩니다. 마찬가지로 7월 폐지 예정인 Job action plan 제도는 Payroll tax를 납부하고 있으며, 직원 수가 50명 미만이고, 업무 장소가 NSW인 신규 Position(풀타임만 해당)의 직원을 채용 하는 경우, Payroll tax rebate 명목으로 최대 $ 7,000을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위 두가지 정책은 실업률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몰 시점이 연장 되거나 혹은 새로운 채용 장려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고 판단 되므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 실업 대책으로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Youth Jobs PaTH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17-24세의 청년을 인턴십 형태로 고용하고, 인턴십 종료 후 정식 고용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턴십으로 4-12주 고용 하는 경우 인턴십 급여 중 최대 $ 1,000(GST 포함)을 정부에서 지원하며, 인턴십이 마무리 된 후 정식으로 고용하는 경우 급여 보조금으로 6개월간 최대 $ 10,000(GST 포함)을 지원 합니다.
실업률 문제는 경기가 회복되어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 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의 이웃인 일본은 한국과 정반대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구인난도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 동안 일본이 추진해온 청년층의 비경제활동 인구로의 이탈을 방지하는 고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것을 거울 삼아 청년 일자리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채용 보조금 신청 자격 및 신청 절차 등에 대해서는 담당 회계사님과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참 회계법인 임효택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