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연말 결산이 끝나고 나면 발생한 수익을 주주들에게 나눠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에 따라 계산된 배당 가능 이익의 범위 내에서 일정금액을 배당하고 남은 금액은 회사에 유보하여 재투자 혹은 여유 자금으로 보유하게 되지요. 물론 배당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주가의 등락을 이용하여 매매 차익을 노리는 경우도 있지만 배당주, 즉 연말 배당을 많이 하는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배당금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배당금은 회사에서 이미 세금을 내고 난 후에 남아 있는 세후 소득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세무상 비용 처리를 할 수 없지만 배당금을 받은 주주의 입장에서는 배당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Tax return 시 배당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배당금(dividend)이지만 직접 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세법에서는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의제배당(Deemed dividend)이라고 하며 관련 세법 조항인 Division 7A로 부르기도 합니다.
Division 7A 조항이 만들어진 이유는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회피하고자 현금 지급이 아닌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 주주가 회사로부터 이익을 얻는 경우에도 모두 배당으로 보아 과세를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의제배당으로 보는 사례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Loan 입니다. 회사가 주주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거나 법에서 정한 이자율 및 대여 기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회사로부터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아 해당 Loan을 배당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회사가 주주에게 빌려준 돈을 탕감, 즉 채무를 면제 해주는 경우에도 당연히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주주에게 Loan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우회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와 주주 사이에 업체를 여럿 두어서 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한 것이 눈에 잘 띄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회사가 주주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여러 업체를 거쳐 궁극적으로 주주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 되면 역시 Division 7A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배당 소득을 회피하기 위해 특수 관계자(Associates)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가 주주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의 친척, 예를 들면 배우자,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조카 등을 통해 자금을 받는 경우에도 역시 Division 7A가 적용 됩니다. 특수 관계자에는 주주의 친척 뿐만 아니라 주주가 소유한 다른 회사도 포함이 되며 Division 7A에서는 특수 관계자의 범위 등에 대해 상세히 기술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회사의 자산을 주주가 업무와 관계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Division 7A가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회사가 주주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저렴하게 회사 명의의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배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호주의 회사법상 회사(Company)는 회사의 소유주인 주주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별개의 법인격이라 함은 개인이 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회사와 주주는 법적으로 별개이며 동일시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회사와 주주 간에 거래가 있는 경우 Division 7A 적용 여부에 따라 세무상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회계사님과 상의하여 신중하게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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