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연말/연시 파티를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회사가 아니더라도 직원수가 적은 소규모 회사도 조촐하게 연말 송년회/ 새해 파티를 갖곤 합니다. 그에 관련 비용에 대해 국세청은 아래와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Fringe Benefit Tax]
직원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후생 복리를 제공할 때 고용주는 제공한 비용의 일정 금액(거의 50% 가까이 됩니다)을 별도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 파티 비용을 FBT 납부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FBT가 면제되는 비용으로 판단합니다.
- 정상 영업 시간에 이루어 지는 파티 (시간 기준)
- 사업장에서 이루어 지는 파티 (장소 기준)
- 현재 직원들만 참가하는 파티 (인원 기준)
- 직원 1인당 $ 300 이하의 비용 (비용 기준) – 직원 선물도 $ 300 이하 기준 적용
[소득세 비용 공제 여부]
일반적인 파티 비용은 Entertainment 비용으로 보아 비용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위 FBT 납부 대상이 되는 비용은 예외적으로 비용인정을 해줍니다. 고용주가 세금을 냈으니 비용도 인정해 주겠다는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