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품목 GST-FREE

23/07/2018

호주와 같은 섬나라는 다른 나라와의 교역이 국가 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합니다. 관광, 유학 그리고 철광석과 같은 지하자원의 수출입 등이 호주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예전 유럽에서는 국가간 교역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에 대해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현재 세계 경제의 한 축을 이루는 유럽연합이 결성되기 전, 유럽연합의 주요 국가인 프랑스와 독일간에 무역 분쟁이 있었으며, 자칫 EU결성이 무산될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로 번졌습니다. 당시 두 국가는 철강 무역을 하고 있었으며, 철강 수출입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어느 국가가 부과 하는지에 대해 첨예한 대립을 하였습니다. 철강을 제조하여 수출한 국가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 하는지, 아니면 철강을 수입하여 소비하는 국가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지 문제로 두 국가가 의견이 서로 달랐습니다. 만약 두 국가의 부가가치세율이 동일하다면 어느 국가에서 부과하는 지는 문제가 될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프랑스의 부가가치세율은 30%인 반면, 독일은 10% 로서 약 20%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서로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두 나라가 교역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어느 국가가 부과하는 지에 따라 상품의 판매 가격이 달라지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당시 독일의 주장대로 생산국가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율이 높은 프랑스의 철강 제품은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독일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뒤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즉, 두 국가의 화폐단위는 무시하고 $ 100의 철강을 생산했을 때, 프랑스의 철강 가격은 정상 판매가격에 3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130)으로 판매가 되지만 독일의 철강은 10%의 부가가치세만 가산된 가격($110)으로 판매가 되어 사실상 프랑스 철강 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주장대로 소비국가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어느 나라에서 생산된 철강인지에 상관 없이 동일한 소비국가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 되므로 생산지국의 부가가치세율은 철강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프랑스에서 판매되는 철강은 원산지에 관계 없이 3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 되고, 독일에서 판매되는 철강은 마찬가지로 10%의 동일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 국가별로 다른 부가가치세율이 제품의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결국 중재 위원회에서는 보다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한 프랑스의 손을 들어 주어 두 국가의 무역 분쟁도 종결 되었고 결과적으로 유럽 연합(EU)도 무사히 결성되었습니다. 이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이슈화 하여 국가간 교역 시 부가가치세는 제품의 원산지국에 관계 없이 수입하는 소비지국의 부가세율을 적용하여 국가간 서로 다른 부가가치세율이 재화의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가 이러한 부가가치세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수출 시 부가가치세를 부과 하지 않고, 수입할 때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세율(수출 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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