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Sharing) 산업이란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가 아닌 대여, 공유함으로써 소유가 아닌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 모델입니다.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우버(Uber)나 휴가철 많이 이용하시는 에어비앤비(Airbnb) 등이 대표적인 공유 산업으로 볼 수 있으며, 최근에는 단순 대여 사업을 넘어서 개인의 재능, 공간, 일자리까지 공유하는 새로운 시장으로 확대 되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공유 산업에 대한 과세 문제도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공유 사업자는 개인 혹은 소규모 사업자가 대부분이므로 과세 소득의 파악이 어렵지만, 국세청에서는 세무신고 누락이 되지 않도록 업체로부터 직접 공유 사업자의 정보 및 소득을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유 산업인 우버(Uber) 업종의 경우 정기적으로 우버 드라이버의 정보 및 소득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우버 사업자를 파악하여 메일 등으로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 가산세 등을 부과 하기도 합니다. 특히 우버 사업자의 경우 Taxi 사업자와 동일하게 GST 등록이 의무화 되어 있어 분기(3개월) 단위로 GST 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 사업 초기에 이를 잘 모르는 우버 사업자들이 많아 신고 누락 건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행 또는 출장 시 많이 이용하시는 에어비앤비도 대표적인 공유 산업 중 하나 입니다. 에어비앤비는 Residential space를 공유하기 때문에 우버와는 달리 GST가 부과되지 않는 업종이므로 GST 등록 및 신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공유산업의 과세 문제에서 소득의 경우 대부분 파악이 되므로 큰 문제는 없지만 비용 공제가 복잡한 편입니다. Uber의 경우 차량을 개인 용도로도 사용하므로 관련 차량 비용을 개인/업무용 사용 비율을 계산하여 총 비용에 적용, 공제 금액을 산출해야 하는데, 사용 비율을 산출하기 위해 Logbook 등을 작성해야 하므로 관리가 까다롭습니다.
에어비앤비의 경우는 대부분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 기간 대여해 주는 것이므로 개인/업무용 사용 비율 계산이 훨씬 복잡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대여해 주는 면적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하며, 연간 대여 기간도 고려 해야 합니다.
우버나 에어비앤비 외에도 카셰어링, 주차장 공유 등 점차 새로운 시장이 탄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업종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해당 업종의 세무 업무에 대해 항상 담당 회계사님과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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