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구글세)

13/03/2019

기업이 수익을 내면 소득세를 납부 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상식입니다.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기업은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 세법의 약점을 찾거나 입법 과정에 로비를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과세 당국은 세법 체계를 수시로 정비하여 그에 대응을 합니다. 이러한 창과 방패의 대결은 조세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에는 디지털세 또는 구글세라고 불리는 세금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의 조세제도는 그 나라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의 발전으로 기존에 없었던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발생하면서 일부 업종에 따라 기업의 수익이 귀속되는 나라가 어디인지, 즉 어느 나라에서 과세를 해야 하는지가 모호한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정보통신 기업 들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들은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수익이 발생하지만 세율이 낮은 국가 혹은 조세피난처 등에 서버를 두거나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막대한 세금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 EU국가들 사이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 되었고 당시 구글이 조세피난처를 활용하는 것을 두고 구글세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제기 되었습니다. 구글세 또는 디지털세라고 불리는 이 정책은, 서버가 어디에 있는지에 관계 없이 수익이 발생한 국가에서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는 개념입니다. 사실 구글, 페이스 북 등 글로벌 IT 기업들은 현행 세법을 위반한 적이 없으며 조세피난처를 활용 하는 것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탈세가 아닌 절세라고 주장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막대한 세수 손실을 그대로 볼 수 없는 과세 당국은 현재의 조세제도를 조정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인데 10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을 보면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 EU 국가들이 모여 자국 내 매출액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하자는 방안을 논의 했으나 결렬 되었습니다. 최초로 구글세 개념을 도출한 EU에서조차 협상이 결렬된 것은 아일랜드와 같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는 구글세가 도입되면 오히려 역차별을 받아 낮은 세율의 비교 우위에 있던 지위를 잃을 수 있는 문제가 있었고, 또다른 강력한 장애물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의 본사가 있는 바로 미국이라는 존재입니다. 중국과 거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에 대한 세금 공격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지요. 실제로 미국 재무장관은 EU에서의 구글세 논의 자체가 미국 기술 기업을 겨냥한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논의라는 발언이 있었으며, 월스트리트저널 등에서는 유럽의 일부 지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잠재적 보복을 두려워 하고 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구글세 도입 유보 결정도 이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얼마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글로벌 기업들이 수익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국제 법인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구글 등 디지털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기업들에 전통적인 법인세 과세방식은 정확한 세금을 부과할 수 없어 조세회피가 광범위하게 발생한다는 의견입니다.

그 동안 구글세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프랑스가 최근 구글과 아마존 등 글로벌 IT기업을 대상으로 자국내 영업 매출액의 3%를 부과하는 디지털세 도입을 발표 했고, 영국은 2020년부터 2%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실질과세 측면에서 당연히 시행되어야 할 구글세가 과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휘하는 거대 공룡 미국을 넘을 수 있을 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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