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 고객으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직원 중 한명이 짐을 옮기다 부상을 당해 WorkCover에 보상 신청 했는데 관련 기관에서 WorkCover 감사를 나왔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보험이 가입 되어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을 텐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보니 해당 업체는 보험 가입이 다소 늦었는데 하필이면 보험 가입이 아직 안 된 시점에서 부상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보험이 없으면 배상 신청을 취소 하면 될 것을 굳이 감사까지 받을 필요가 있냐며 답답함을 토로 하는 고객은 WorkCover 가입이 의무사항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호주에서 WorkCover, 즉 산업재해 보상보험(산재보험)은 주 정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으며 고용주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WorkCover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injury or illness)의 피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의 치료, 재활, 사고로 인해 파손된 개인 물품 및 사망 또는 영구적 손상에 대한 일시금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만약 가입 대상이 되는 고용주가 WorkCover를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 55,000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까지도 받을 수도 있으니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NSW의 경우 WorkCover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상은 개인 또는 회사 등의 사업체로서 구두 또는 문서상으로 협의된 Full time, Part time, Casual형태로 직원을 고용하는 고용주 입니다. 만약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혼자 일을 하는 Sole trader의 경우에는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직원이 가입 대상은 아니며, 예를 들어 연간 급여가 $ 7,500 이하인 직원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사무직과 같이 비교적 안전한 작업환경을 가진 업종의 경우에는 WorkCover policy가 필요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이며, WorkCover는 업종에 상관 없이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은 가입 의무 조건이 충족된 시점에서 즉시 진행을 해야 합니다. 현재 NSW의 WorkCover는 icare(www.icare.nsw.gov.au)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업종, 직원 수, 급여 등에 따라 상이하며, 최초 가입 시에는 예상 수치로 보험료를 산출한 후, 나중에 실제로 발생한 직원 수, 급여 등의 정보로 다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정산 금액은 다음 기간 납부할 금액에서 조정 되며, 예상치보다 직원, 급여가 많이 발생한 경우 추가 납부할 금액이 발생하고 예상보다 적다면 다음 납부할 보험료에서 해당 금액 만큼 차감이 됩니다. 납부 방법은 일시불 혹은 분할 납부 모두 가능하며, 보통 일시불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약간의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자금 여유가 있다면 일시불 납부가 유리 합니다.
WorkCover 미가입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NSW에서는 The State Insurance Regulatory Authority(SIRA)에서 감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문제가 된 고객도 SIRA에서 감사를 받아 결국 많은 금액의 Penalty를 납부하는 것으로 감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국세청 세금과 관련된 Penalty는 납세자가 고의성이 없고 관련 세법에 대해 인식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정상 참작을 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경감해 주지만 WorkCover는 관련 법규를 몰랐다고 해서 경감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직원이 있는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WorkCover가 없는 사업자 분들은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해야 하며, 가입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 보험 브로커 혹은 담당 회계사에게 문의 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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