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회사 경비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합니다. 인건비는 그 금액의 크기 뿐만 아니라 업무처리도 복잡하지요. 급여를 지급할 때 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tax table을 참조하여 PAYG 세금을 공제해야 하고, 매월 또는 분기마다 그 세금을 국세청에 납부 해야 합니다. 또한 최소 분기에 한 번 이상은 총 급여(Gross)의 9.5%(2018년 기준)을 연금으로 추가 납부해 주어야 합니다. 인건비가 부담스럽고 그 업무도 복잡하다 보니 일부 사업자들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거나 연금을 납부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 종종 직원과 마찰을 빚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Fair Work의 시정 명령을 받아 막대한 벌금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원 인건비와 관련한 분쟁이 지속되는 이유 중 하나는 최저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금을 납부해 주지 않아도 Fair Work 등 규제 기관에서 즉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직원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지급액 및 연금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면 이러한 분쟁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Single Touch Payroll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겨냥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물론 근로자 본인이 자신의 급여를 실시간으로 MyGov에서 확인할 수 있고 고용주의 신고 부담을 감소 시켜준다는 것이 명목상의 목적이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고용주에게는 아주 부담스러운 제도 입니다. STP 제도의 핵심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지급 금액, PAYG 공제금액 및 연금 액수를 STP 기능을 지원하는 회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STP를 시행하게 되면 단순히 최저 임금과 연금 납부 문제를 떠나 매번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별도 회계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비용 등이 추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대표자를 포함하여 모든 직원의 급여를 급여 지급 시 확정을 해야 한다는 것도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급여 지급 시 모든 신고를 하므로 BAS 신고할 때 별도의 PAYG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연말 Payment summary를 직원들에게 일일이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행인 것은 올해 7월부터는 직원이 20명 이상(2018.4.1일기준)인 업체만 신고대상이 되고, 아직 확정 되지는 않았지만 2019년 7월부터 모든 업체로 그 신고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러니 소규모 업체의 경우 아직 준비할 시간이 1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MYOB, XERO 등 대형 회계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현재 STP 기능이 지원되는 소프트웨어를 출시하였으며 다소 규모가 작은 회사들도 비교적 저렴한 STP 지원 소프트웨어들을 출시 준비 중이므로 가격, 기능 등을 확인하시어 적당한 소프트웨어를 선택 해야 하며, 이미 회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신다면 해당 업체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STP 제도의 시행은 근로자의 급여 및 연금 등을 보다 확실하게 관리 하겠다는 정부 당국의 의지로 판단 되므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담당 회계사와 상의하시어 STP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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