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워킹 비자 소지자의 세율이 인상 되었다는 발표가 난 후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다. 발표 내용은 기존에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 부과를 하지 않았으나 워킹 비자는 단돈 $ 1을 벌더라도 15%부터 시작되는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 하겠다는 것이다. 이 발표 후 많은 워킹 비자 소지자들은 세금 환급 여부에 촉각을 세우며 여차하면 아예 세무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분들도 확인 된다.
- 워킹 비자 소지자는 세금 환급이 안 되나요?
이번 발표 내용은 워킹 비자 소지자들에게 세금 환급을 해주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세율을 변경한다는 발표이므로 세금 환급이 되지 안 된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세금 환급이라는 것은 기존에 고용주가 공제한 세금과 연말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납부할 세금보다 고용주가 많이 공제 했으면 환급해주고 덜 공제 했다면 더 내야 하는 일종의 정산 시스템이다. 따라서 세금 환급 여부는 기존 고용주가 세금을 얼마나 공제 했는지, 그리고 납부할 세금은 얼마인지가 핵심인 것이다.
- 세금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새로운 발표 내용에 따르면 고용주는 워킹 비자 소지자에게 급여 지급 시 $ 37,000까지는 15%를 공제 하도록 했다. 고용주가 정확히 15%로 세금 공제를 했다면 납부할 세금과 일치하므로 세금 환급을 받거나 혹은 추가 납부할 금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워킹 비자는 앞으로 세금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세금 환급은 기존 고용주의 공제한 세액과 납부할 세액의 차이로 발생하기 때문에 납부할 세액을 줄인다면 세금 환급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 납부할 세액 계산은?
그렇다면 납부할 세액을 어떻게 줄여야 하나. 우선 업무 관련된 비용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다. 직종에 따라 업무 관련 비용은 다양 하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제한 없이 모두 가능하다. 워킹 비자 분들이 주로 적용하는 공제는 유니폼 구입 혹은 세탁비, 전년도 회계사 비용, 작업화(안전화), 농장 근무용 선크림 및 모자,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업무관련 자격증 혹은 멤버쉽 비용 등 다양하다. 적절한 증빙과 업무관련성만 입증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공제를 걸어 납부할 세액을 낮출 수 있다.
- 세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세금 환급액이 없거나 적은 경우 다시 호주 오지 않을 생각으로 세무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다. 호주에서는 Tax file number가 있는 경우 소득 유무와 상관 없이 세무 신고를 해야 하며 세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 또한 영주권을 신청할 때 세무 기록을 보는 경우도 있어 세무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세금 환급액 유무와 관계 없이 가능한 세무 신고를 하여 발생 가능한 불이익을 방지 하는 것이 좋다.
- 결론
변경 세법을 고려할 때 고용주가 15%의 세금을 정상 공제한 경우에는 비용 공제를 추가하지 않는 한 세금 환급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세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소 업무 관련 지출 영수증을 잘 모아 두었다가 가능한 많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 세무 신고를 마무리 하는 것이 좋다.
– 업무 관련하여 지출한 영수증을 잘 보관한다
– 세무 전문가(회계사 등)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다
– 고용주로부터 받은 Payslip 및 Payment summary를 빠짐 없이 잘 보관 한다
– 세금 환급과 별개로 연금 환급도 받을 수 있으므로 고용주로부터 본인의 연금 정보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