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gle Touch Payroll(STP)

10/04/2019

2018년 7월 직원 20명 이상 업체에게 적용 되었던 STP 제도가 7월부터 직원 수 20명 미만 업체까지 전면 확대 적용 됩니다. STP 시스템은 직원의 급여 및 연금의 국세청 신고 방법이 기존과 달라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기존에는 고용주가 급여 지급 시 차감한 세금 공제액(PAYG Tax withheld)을 분기별, 또는 월별로 국세청에 신고 납부를 하며, 급여 총액(Gross)의 9.5%(2019년 4월 현재)를 연금으로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STP가 시행되면 가장 큰 변화는 신고 주기가 급여 지급 시점으로 변경 되는 것입니다. 신고 내용도 지금보다 더 세분화 되어 직원 Detail, 급여 및 급여 공제액 그리고 급여 지급에 대한 연금 납부 정보까지 포함 됩니다. 하지만 Tax withheld 및 연금의 납부는 신고 업무와 상관 없이 기존과 동일합니다.

신고 방법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국세청의 Paper 폼이나 ATO Portal, 또는 회계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신고를 하는데 STP는 신고할 정보가 많아지는 관계로 Paper 폼은 사용이 불가하고 국세청에 인증된 회계 소프트웨어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 프로그램에 신고할 사항을 모두 입력한 후 국세청 시스템과 연결하여 신고 내역을 파일 형태로 전송하여 신고를 완료 하게 됩니다.

STP의 시행 목적은 근로자가 본인의 급여 내역을 My Gov에서 실시간 확인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고용주는 연말 PAYG Payment Summary를 별도로 작성, 신고를 면제하여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직원 급여 내역 및 연금 정보를 국세청에서 실시간 조회를 할 수 있게 되어 최저임금 및 연금 납부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을 보다 강화 하겠다는 의도도 숨어 있습니다.

ATO에서 발표한 시행목적 중 고용주의 업무 부담 감소는 다소 이상적이며, 고용주 입장에서는 사실상 업무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회계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Payroll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는 지금의 업무에서 국세청 신고 업무만 추가 되므로 업무상 크게 달라지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회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소규모 업체는 소프트웨어 사용이 의무화 됨에 따라 추가 비용 지출이 발생하고 소프트웨어 사용 방법을 숙지하거나 혹은 담당 회계사에게 업무를 추가 의뢰함에 따라 금전적인 부담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미 회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업체라도 급여 지급 시점에서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은 부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규모에 따라 월 또는 분기별로 신고를 했던 기존과는 달리 급여 지급 시점에서 신고를 해야 하므로 짧아진 신고 기한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고, 직원 Detail에 대한 신고가 추가 되어 직원으로부터 TFN 등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 지급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은 항상 반발이 있을 수 밖에 없으며 벌써부터 여기 저기에서 볼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 했습니다. 그러나 STP의 제도는 고용주에게는 업무상 어려움이 있지만 관리 감독을 하는 입장에서는 유용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얼마 전 브리즈번 지역의 한인 스시업체의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최저 임금이나 연금 지급 규정을 잘 지키는지 굳이 대대적인 조사를 하지 않아도 STP 신고 data만으로도 감독이 가능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된 곳만 조사를 하게 되면 보다 저렴한 관리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TP 시행에 대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여러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회계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에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저렴한 상품 개발을 요청하여 월 $ 10 전후의 상품도 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직원 4명 이하의 소규모 업체(Micro employers)에게는 시행 초기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간구하고 있으며 시행 후 처음 2년 간은 급여 지급 시점이 아닌 기존과 같이 분기별로 신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2019년 4월 현재).

STP 시행은 고용주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건전한 Payroll 문화가 정착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담당 회계사님과 상담을 통해 STP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게시물의 무단 전재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