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소득의 신고납부

03/08/2017

해외 소득의 신고납부

 

얼마 전 한 고객으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국세청에서 우편물을 받았는데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세금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라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우편물을 전달받아 내용을 살펴보니, 해외에서 호주 계좌로 송금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것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소득 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호주는 대부분의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호주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고, 호주 거주자가 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해외 소득까지도 모두 과세를 하는 조세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납세자가 해외 소득에 대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한, 해외 소득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은 해외에서 호주 국내 계좌로 송금되는 내역을 분석하여, 그 금액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거나 혹은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이 송금되는 경우 예금주에게 관련 송금 내역에 대해 확인을 요청한다.

 

해외에서 송금 받은 내역이, 한국 등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 자산을 보낸 것이라면 과세를 하지 않지만, 해외에서 실질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받는 것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앞서 말한 대로 호주 거주자는 모든 해외 소득을 신고해야 하므로, 한국 등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과세 대상 소득인 경우 호주에서 발생한 소득에 합산하여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해외에서 이미 해당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 했다면, 비록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호주에서는 그 금액만큼 세액 공제를 해 주므로, 세금 납부한 자료(원천징수영수증 등)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호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부터 징수된 세금은 호주에서는 공제해 주지 않고 있다. 참고로 한국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공제가 가능한 국가이며, 조세조약이란 납세자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간에 맺은 조약으로 한 국가에서 납부한 세금은 다른 국가에서 추가 부과를 하지 않는 제도이다. 그러나 국가간 세율의 차이로 타 국가에서 낸 세금이 호주에서 내야 할 세금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금액은 호주에서 돌려주지는 않는다. 즉, 타 국가에서 납부한 세금은 호주 세법상 납부할 금액을 한도로 공제 적용을 해 준다.

 

위의 고객의 경우, 한국에서 송금 받은 금액 내역은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송금을 해준 내역으로 해외 이주를 하면서 그 동안 적립된 국민연금을 송금 받은 것이다. 국민연금은 호주에서는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이므로 결국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다. 만약 송금 받은 내역이 과세소득이 아닌 경우, 국세청에 전화 등으로 해당 송금 내역에 대해 알려주면 국세청에서는 그 내용이 특별히 의심스럽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과세를 하지 않고 종결하게 된다. 그러나 국세청에 별도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에서 직권으로 과세를 하게 되므로 해당 우편물을 받게 되면 반드시 국세청에 연락을 해야 한다.

 

국세청에 송금 내역에 대해 설명을 할 때, 신고 대상 소득이 아닌데도 자칫 말 실수 등으로 과세가 될 수도 있으므로 담당 회계사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대응 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