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재해와 세금

18/02/2019

매년 발표되는 살기 좋은 도시를 보면 호주 도시가 많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온화한 기후와 깨끗한 자연 환경을 가진 호주는 항상 살기 좋은 나라 랭킹에서 항상 높은 순위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산불, 가뭄, 홍수 등 호주의 자연 재해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발생하는 재해 규모는 예전에 비해 상당하여 인적, 물적으로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얼마전 퀸즐랜드의 홍수는 한 세기만의 최악의 홍수라고 하며, 주택, 학교, 공항 등이 침수되고 산사태와 정전이 발생했으며, 심지어 홍수로 떠내려온 악어들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바람에 군 병력이 배치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대규모 자연재해는 사업자에게도 큰 피해를 줍니다. 농작물이 물에 잠기거나 쓸려 내려가고, 상가는 침수되어 가게 문을 열지 못하며, 각종 물품들이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자연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재해 복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세청에서도 사업자들을 위한 여러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세무신고 기한을 늦출 수 있습니다. 매월 신고하는 IAS, 분기별 신고하는 BAS를 포함하여 FBT, Tax return 등 각종 세무신고 기한을 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연 재해를 입은 사업자들이 세무신고 기한에 맞추어 정상 신고 및 납부를 하기는 쉽지 않으리라 생각 됩니다. 세무신고 기한을 늦출 수 있다는 것은 세금 납부도 자연히 늦추게 되는 효과가 있어 사업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자연 재해를 입은 사업자가 신고 기한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국세청 Portal 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담당 회계사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번 폭우로 인한 퀸즐랜드 북부 지역(Townsville 등)의 경우 국세청에서 별도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타운스빌 등 특정 지역의 2월에 도래하는 세무 신고 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3월로 자동으로 연장해 주기도 했습니다.

세무신고 기한을 늦추었다고 해도 피해 규모가 큰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제때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을 들어 놓았다고 해도 보험금을 받기 까지 피해 규모 입증, 보험료 산정 등의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보험금으로 모든 피해 보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자금이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국세청에서는 납부할 금액을 분납 또는 연기해주며, 일반 연기 신청에 비해 보다 장기간 분납을 승인해 줍니다. 세금 납부의 연기 또는 분납 신청은 국세청에 전화로 신청을 하며, 통상 사업장 주소지를 통해 재해 피해 유무를 알 수 있으므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세금을 분납 또는 납부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납부 지연에 따른 소정의 이자 비용을 부과 하게 됩니다. 2019년 1~3월 현재 8.94%의 연 이자율로 계산이 되며, 분기별로 이자율이 업데이트 됩니다. 자연 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의 경우 일반 납부 연기 신청과는 달리 납부 지연 이자의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납 및 납부 연기 신청 시점에서는 국세청 시스템상 이자비용이 부과 되지만 세금을 모두 완납 한 후 국세청에 별도 요청을 하면 기존에 부과된 이자비용을 모두 취소 처리하여 환급을 해 줍니다. 이자비용 면제 신청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재해 피해로 인해 세무 관련 자료를 소실하여 신고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청을 하면 직원을 직접 파견하여 현장을 점검 후 필요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각종 Penalty 면제, 빠른 환급 처리 등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 적용 가능한 혜택이 있는지 담당 회계사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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