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와 세금

18/05/2018

얼마 전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암호화폐에 대해 토론이 있었습니다. 암호화폐가 현재의 화폐를 대체할 미래의 신기술인지 아니면 실제 화폐의 기능을 대체할 수 없어 결국 사라지는 기술인지에 대한 패널들의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방송 후에도 그 논란이 계속될 정도로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암호화폐는 이제는 국세청에서도 그 세무처리 방법에 대한 안내문이 나올 정도로 대중화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는 세무상 화폐로 보지 않고 주식과 같은 투자 자산으로 분류 합니다. 암호화폐를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구매 했을 때 화폐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교환한 것으로 보며, 일종의 물물교환 개념으로 인식을 합니다. 암호화폐를 처분 혹은 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산의 매각으로 보아 그 차익에 대한 세금 이슈가 발생합니다. 세무에서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Ordinary income과 부동산, 주식 등 자산 매각을 통해 발생한 Capital gain을 구분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처분 시 발생한 차익은 Capital gain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물론 암호화폐를 채굴하거나 매매를 통해 차익을 주 목적으로 하는 업체에게는 Capital gain이 아닌 Ordinary income으로 판단 합니다. Capital gain과 Ordinary income을 구분하는 이유는 소득세 계산 시 공제 방법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Capital gain으로 분류되는 경우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50% 감면해주는 장점이 있는 반면, Loss가 발생한 경우 다른 Ordinary income과 상계처리 할 수 없는 단점도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매매하여 차익이 발생하였다 해서 모든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취득한 후 원하는 물건/서비스를 암호화폐로 결제하여 구매한 경우, 암호화폐의 취득 목적을 Personal use, 즉 개인 목적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암호화폐의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구매한 경우 Personal uses로 보지 않고 Investment, 즉 투자 목적으로 보아 발생한 시세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 합니다. 구매 의도를 입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나 거래빈도, 매각 방법 등을 보아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개인 목적으로 취득한 암호화폐라고 할지라도 그 금액이 $ 10,000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 납부를 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신고를 위해 자료 보관이 중요합니다. 암호화폐를 거래한 날짜, 거래 금액, 거래 상대방 정보 및 거래 목적을 기록해 두어야 하며, 관련 증빙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를 통해 매매차익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는 1년 이상 보유 여부나, 양도차액 계산에 필요한 매매 금액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세무서류는 세법상 5년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분실에 대비하여 스캔 파일로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전자지갑이 해킹되었다는 뉴스가 간혹 나오긴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암호화폐 자체는 아직까지 해킹된 적이 없다고 하니 암호화폐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큰 의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투자는 많은 사회 문제를 유발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합리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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